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기간 연장 (2021년 6월까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시면
우편으로 받지 않으셨을까요
매년 11월~12월 사이쯤
우편함에 쏘옥 들어오는
건강검진 받으라는 우편
받아보셨을텐데요
매년 생애주기에 따라 받아야하는
국가건강검진.
하지만 2020년엔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사일정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하였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국가건강검진은 암.심.뇌혈관 질환을 무증상
상태에 조기 발견하여 증상에 맞는 치료 및
생활습관개선을 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만과 이상지질혈증,고혈압,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수 있는 검사항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반건강검진비용을 전액부담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로
발송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발송,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으로(암검진은 개별주소지)
발송됩니다.
건강검진 연장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과 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등을 포함한 2년 주기 건강검진 대상자가
2020년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 연장기간까지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하고
다음 건강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됩니다.
올해 이미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단,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가급적 2020년 연도내에
검진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꼭 건강검진을 2020년 내에 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관련 문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19가 얼른
없어져서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