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매도 뜻,금지기간,재개 정리

    최근 코로나로 인해 불황이 이어지면서 살아날길은 로또밖에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로또 말고도 20대 30대도 모두 주식시장에 뛰어들만큼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의 용어인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뜻

    뜻을 살펴본다면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의미로 내가 보유하지 않아도 주가 하락이 예상 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한 후에 주가가 하락할 시 다시 그 주식만큼 매수해서 빌렸던 주식을 갚아 그 매매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중 하나이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주요투자 방법중 하나입니다.

    공매도 예시

    A라는 주식을 현재 가격 100,000원에 100주를 이젠 하락한것 같아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후 A주식 가격이 70,000원으로 하락하면 A주식을 70,000원에 100주 매수를 하여 빌린 A주식을 갚아 30,000원X100=3,000,000원(수수료무시)의 이익을 취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매매에 있어서 수급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미공개 정보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의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토자자 보다는 기관이나 큰손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 순단이라 역기능이 현재의 국내 시장에서는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가가 강하고 오를만큼 올랐다 싶을때 공매도를 하고 주가가 떨어져서 투자자들이 아우성치며 깡통소리 날때 매수하면 최상의 매매 타이밍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공매도로 수익을 내고 미소를 지을때 일반사람들이 봤을땐 악마의 미소라 할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 사태로 커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0년 3월 13일부터 6개월 기간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시했지만 한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3월 15일에 종료가 됩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지금의 장세는 개인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들이 사 모으는 주식으로 장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미들은 거대한 매물 폭탄을 맞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여론을 감안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하는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 당연히 해야할일들을 개선인것처럼 교과서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개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이나 와인의 경우 엄청난 레버리지로 공매도가 가능한데, 증거금이 필요없이 기존에 보유하고있는 여타 주식을 담보로 이자와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개인들로서는 꿈도못꾸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