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여파로 실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지못해 못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자격조건 유무확인이 가능하니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분들도 조건 충족시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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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우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보통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조건을 충족시 받으실 수 있는데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비자발적인 사유 일때 신청 가능 하십니다.
실업급여 조건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이거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경우와 퇴사일 1년 이내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격조건 유무를 꼭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퇴사 전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셔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조건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실제로 받는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간 급여 평균액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퇴사전 월급이 300만원이면 대략 18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월급이 그 이상이더라도 최대 180만원까지만 받을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워크넷과 고용노동센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각 지역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가능여부
비자발적 실업급여 이외의 예외로 정한 자발적 실업인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사유로는 급여감소로 평균임금 70% 미만 급여로 2개월이상 급여가 감소된 경우와 주52시간 이상근무 하신분들, 임금체불인 경우 와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들, 현재 근무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으신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들이 있어 페널티를 부과 하고있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다시 반복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개정안이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복지가 좋아지면서 이를 악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져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피해 없이 복지혜택이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