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지역간에 이동이 많아져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13일~26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석연휴기간 거리두기 3,4단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예방접종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은 4명 포함 총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각 영업점은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가능합니다. 그외 영업금지로 분류된 업체는 운영이 금지됩니다.
추석기간동안 2차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 모임이 허용되며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 이신 분들은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 가정 내에서만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거 가족과 임종을 위함 모임이나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모임,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선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석연휴 보훈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국 5개 (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에서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며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전국 458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응급실을 운영하여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합니다. 응급실 운영 기관 현황은 보훈처 누리집 및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