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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인데요. 월 환산액으로는 1,822,480원이 됩니다. 1.5%인상률로 1988년 최저임금도입 뒤 최저 인상률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고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전문 위원회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등에 대해 쉽고 빠르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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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급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액 등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휴수당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 휴일 대신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표기가 누락 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여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 이며, 21년 대비 5.1%인상이 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입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추이와 함께 2022년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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