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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자택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때문인지 많은 분들도 소비가 줄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세제 혜택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는 소식이 있어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혜택도 대폭 확대 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 급여의 25%를 넘는 초과분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 시기 때문에 최저 사용금액을 초관하는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신용카드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지난해까지 15%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올해 3월은 30%, 4월~7월까지는 80%로 상향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사용한 카드 금액의 전체금액 공제는 아니며, 일년 소득액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의 혜당합니다.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미포함된 사용범위

    세법상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는 법인, 사업소득 관련비용과 신규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등인 경우는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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