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8월에는 지방세 중 하나에 속하는 세금을 기간 내에 꼭 내셔야 하니 기한 내에 확인 후 납부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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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뜻
주민세는 지방세로 특별시, 광역시 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뜻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대상은 해당 거주지의 세대주이거나 1년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해당되며,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다만 세액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기간으로는 개인은 08.16~08.31까지 이며, 사업자는 08.01~08.31까지 납부 하셔야 되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당사자라면, 정확한 납부 금액은 각 지자체 세정과에 문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를 계좌이체 하는 경우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은 이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주민세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전국의 은행 또는 설치된 CD/ATM 기기 등에서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