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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부작용 증상이 나와 치료를 하게 되었을 경우, 각 지역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를 꼭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관할 보건소 찾으러가기

    국가로부터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두통,발열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될때 챙겨야할 서류와 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을 했던 예전과는 달리 소액도 제한없이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 본인부담금

    정액간병비 - 1일당 50,000원 등

    대부분 증상을 차지하는 두통,발열,근육통 등으로 인하여 진료받은 후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절차

    보상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으로 진료

    2. 해당병원 의료진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의심 신고 접수

    3. 진료 및 치료 후 비용 내역을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접수

    4.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에 해당 접수건 보고

    5. 질병관리청에서 심사 후 보상 결정

    준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또는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는 보건소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지역 보건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건소 검색하러가기

    1.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보상 제외 항목

    1. 증명서 발급 비용

    2.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없는 과다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

    3. 물리치료 및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투여 비용

    ( 포도당,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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