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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들은 최대 1억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신청대상인지 아닌지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방역조치를 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80%로 일괄보상 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목차

    손실보상 대상

    2021년 7월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러 가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엔 11월3일부터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북도청 바로가기

    산정기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향후 분기별로 기준을 세우고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때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00%반영이 됩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특수한 경우

    1.소상공인 법에 따르면 방역조치를 위반 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세금자료가 없는 경우 이익이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경비율과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가 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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