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원 구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꼭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자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원 구성에 대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소득요건
2021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금액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혼자 사는 사람으로 자녀,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고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로 배우자 소득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가구원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의 전체 재산합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인 가구는 지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이상인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전세금,토지 및 건축물,자동차,금융재산,부동산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에 따라 신청 대상자, 신청기간,지급시기, 지급급액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듯이 확인 후 신청하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홈텍스로 신청하기 (PC)
2. ARS로 전화하기
3.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텍스"로 신청하기
간단한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의 정보 입력 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손텍스로 신청해 보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4. 신청안내문에서 바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