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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일을 다니면서 퇴사를 한번쯤은 고민해본적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활비 부분인데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위와 같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하게 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 이직 전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이직 전1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종교,신체장애,성별,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 받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출산,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하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내용중 한가지 사항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가 아닌경우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사는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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