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7월 12일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개정안의 특색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목적이 우선시 된다는 점인데요.

     

    새롭게 변경되는 도로교통법 17가지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확 바뀌는 도로교통법

    7월부터는 단속이 본격화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7월 12일 부터 시작이 되고, 많은 법률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특히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무조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인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 불이지만 보행지가 잇다면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후 주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이 되면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도로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 66만원과 벌점 10점,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5~10%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보험사에 자세한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차량 속도 20Km/h 제한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즉, 보행자의 안전 편의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시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어 차량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취된 모든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주행을 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보도나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에서 통행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위법 사항에 대해 2배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3배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더라도 단속에 관계없이 무인 CCTV나 주민 신고도 인정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반시계 방향 통행 원칙,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입하는 차가 더 많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이미 진입해 있는 차가 20%책임을 진다면 진입하려고 하는 차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진입하려고 하는 차에게 80%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셔야 할 경우, 이미 진입하고 있는 차에게 양보하셔야 하며 양보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사고시 8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