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는 의도치 않게 나기 마련입니다. 사고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마음을 추스른 경험들이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보험사에 요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시 자기 부담금에 대해 환급받는 것을 대부분 몰라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알아두시고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자기부담금
쉽게 말해 교통사고시 수리비의 일부를 보험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차량 사고시 쌍방과실의 경우 자차에 대한 자기 부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과실 100%일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환급금은 보험사에 자차 부담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해야 20만원 까지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책임을 정하되 그 이상 보험사에서 채우는 제도 입니다.
사례
나(A)와 보험자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고 과실은 3:7 이라고 판정.
그렇다면 자동차 수리비는 100만원이 발생되었고 나(A)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입니다.
이경우 법원 판결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감안했다는 판결로 A보험자에게 50만원을 다음과 같이 청구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구상금 계산
- 100만원 원총 손해액 X 70% (상대측 과실비율) - 자기부담금 (20만원) = 약 50만원
과실 비율에 따르면 원고는 30만원, 피고는 70만원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은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의 금액이 산출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낸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측에서 지급하겠다고 계약된 손해액 100만원에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뺀 80만원 안에서 구상권 청구 해결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해액 100만원 중 자기 부담금으로 들어간 20만원은 어디로 가는것일까요
상대보험사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나(A)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제공한 80만원의 부담금에서 70만원을 빼면 돈이 남게 됩니다.
- 자동차 수리비 : 100만원
- 자기부담금 : 20만원
- 나(A)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 80만원
- 상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 80만원
이렇다면, 나(A)는 최소한 자기 부담금 과실 비율을 적용해 70%인 14만원이라도 상대편 보험사에서 받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런경우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온 돈으로 수리비가 메꿔지기 때문에 나(A)가 가입한 보험사는 나(A)에게 자기부담금을 환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그 돈을 A보험사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이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자가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요구할때만 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보험사들은 암묵적으로 수천억 원 가량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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