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등,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환급을 안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고 나신뒤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꼭 환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입니다.
이는 건물외벽 도색, 승각이 수리 또는 교체, 외벽페인트 등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관리비로 이사할 때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300세대 이상 주택, 중앙난방 및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도 자체 규정에 따라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에게 부과하지만 나갈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 과태료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점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달부터 매월 적립됩니다. 미분양 가구가 있는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법적조항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하자검토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 주택법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세입자 환급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임차인은 관리비로 청구된 장기수선수당을 이사할 때 임대인으로 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만약 직거래로 집을 구했다면 집주인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안준다고 한다면?
계약 종료 후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비 반환을 거부합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청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지불 명령을 제출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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