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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출이 있고 신용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더 낮은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란?

    은행법,보험업법,상화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법의 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각종 대출 (신용대출,부동산대출,아파트대출,보험론 등)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아져 기존 대출의 금리를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된 제도 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조건

    개인이나 회사가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의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되면 "금리인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신용상태나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판단합니다.

    • 취업 (개인)
    • 승진 (개인)
    • 재산증가 (개인)
    • 재무상태 개선 (기업)
    • 개인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 상승 (개인,기업)
    • 기타 : 사업장 변동, 연소득 변동, 거래실적 변동, 주요 거래처 선정, 부채감면, 특허권 취득, 회사채 등급 상향등에 광범위 하게 적용

    금리인하 가능 상품

    신용도 향상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은 단순히 대출 상품만이 아닙니다.

    • 금융대출 (신용,담보,아파트 대출 등)
    • 보험계약대출
    • 차량 대출 (중고차 자동차 대출, 상용차 자동차 대출 등)
    • 일반 리스
    • 기업대출 (일반/담보대출)

    처리절차

     

    1. 고객 : 금리 인하 요청

     

    2. 금융사 : 고객 신용상태 개선 여부 확인 및 금리 인하 요구 수락 여부 결정

     

    3. 금융사 : 금리인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 위의 절차와 신용상태를 따릅니다. 재무상태등의 변경 및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십시요.

     

    1. 개인

    - 직장/직위 변동 시 : 재직증명서

    - 연소득변경 시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2. 기업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신청방법

    금리 인하 신청은 금융권 각 지점 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해당 금융사)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대출 은행의 고객콜센터 또는 신용대출 전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신청서를 찾아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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