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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실업급여 대상자확인 및 신청조건 급여일수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제도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떄문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대상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해도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사업장 측에서 더이상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직이 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이직이후엔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하며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2021년 실업급여금액

    1일 임금 최저 60,120원

    1일 임금 최고 66,000원 상한액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60%로 지급합니다 (상한선 이내로)

    만약 5월9일 ~ 5월 29일 (구직활동을 인정했을 경우)

    1일 최소금액 21X60,120 = 1,262,520원

     

    ※ 이직 전 마지막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통상임금 60%

    ※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사자는 평균통상 임금의 50% 지급

     

    수급기간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50일)

    3년이상 ~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이상 ~ 3년미만 (180일)

    3년이상 ~ 5년미만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40일)

    10년이상 (270일)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각 조건에 해당이 되는 자는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고 

    건승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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