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코로나 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아이돌봄,청년,저소득층,중학생,통신비)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있는데요,
저또한 소상공인으로서 많은 피해를 받고있지만
건물주님과의 마찰로 가게를 빼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래저래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저같은 분들 한두분이 아니실거같은데 하루빨리
눈앞에 펼쳐진 악몽들이 사라지길 바랄뿐입니다.
정부에서 9월 24일부터 코로나 19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7.8조원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생계위기가구 및 육아부담가구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계층을 위하 직접적 / 실질적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이 정해져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각각 다르게 들어가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족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어떤 항목이 해당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원에서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1-1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노래방,대형학원,뷔페,유흥업소 등)
1-2 집합제한 업종 : 1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및 카페 등
1-3 일반업종 : 100만원 지원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1-4 폐업 점포 : 50만원 지원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신청방법'
24일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소상공인
25일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소상공인
26일 :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신청 가능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희망자금"이나 "새희망자금"검색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1.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 여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실적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행정 정보를 활용하면 됩니다.
폐업을 하신 경우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좁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대출지원한도는 기존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행정 정보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분들의 경우 추석전인 9월 28일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매출비교가 어려운분들의 경우엔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2.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초등학생(만12세이하) 자녀1인당 20만원 / 중학생 자녀 (만 13~15세) 1인당 15만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됩니다.
특별돌봄 지원금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과정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홈스쿨링등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족돌봄비용도 함께 받을수 있는데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사용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또한
최대 10일에서 15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 근로자인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3.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지원금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방과후 교사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존 대상자의 경우엔 2차 긴급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대상자의 경우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천년구직자 (만 18~34세)및 미취업 구직 희망자의 경우 50만원의 청년특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직원금 신청방법
1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실직이나 휴업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가구가 긴급 생계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따라서 신청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75%이하 (3인가구 월 소득 290만 2,933원이하 / 4인가구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기준 3.5억원 , 농어촌 기준 3억원 이하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지급될 예정이며 , 타 지원금과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전화
대표전화 110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중소벤처기업부 135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보,기보 출연(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등
복지부 129
-아동 특별 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일자리
-의료인력교육,상담,치유지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고용부 13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구직급여
-법인택시 지원
마스크 쓰는것을 생활화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언젠간 끝날 코로나19사태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수있는것을 잘 지키며 지내다 보면
언젠간 종식이되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아래 자료는 이해를 좀더 쉽게 할수있도록
유튜브에서 퍼온 영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