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방법 및 대상 총정리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 (출산예정도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이 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
(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1만원, 4인기준 35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 농어촌 : 1억 100만원
-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 해산비로 7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시 / 군 / 구청에 방문 신청 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129에 긴급지원 요청 ▶ 담당공무원이 상황확인
▶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해산비를 지원
▶ 시/군/구에서 선지원 후 조사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