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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방법 및 대상 총정리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 (출산예정도 포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이 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

    (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31만원, 4인기준 35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 농어촌 : 1억 100만원

     

    -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 해산비로 7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시 / 군 / 구청에 방문 신청 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129에 긴급지원 요청 ▶ 담당공무원이 상황확인

    ▶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해산비를 지원

    ▶ 시/군/구에서 선지원 후 조사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검사

    ▶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서비스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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